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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르바이트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알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에 관계없이, 자기가 일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일한시간/법정근로시간) x 8 x 본인이 받는 시급
만약 내가 1주일에 30시간을 일했다 싶으면
30/40 x 8 x 6470 = 38,820원
여기서 파트타임을 하시면서 최소 15시간이 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15시간이 넘지 않으면
못받으니까요
주휴수당도 엄연한 임금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1주일에 일한 시간이 15시간이 넘었는데 주휴수당을
주지않는 것은 임금체납이 되어버립니다.
의외로 많은 곳에서 주휴수당을 주지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꼭 받고싶은 분이라면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할 경우 자기가 일했던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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